동양 경영진, 법정관리 직전 지분 매각

입력 2013-10-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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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일부 경영진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관영 동양매직서비스 대표는 지난 27일 ㈜동양 지분 2만주를 전량 장내 매각했다. 박찬열 동양TS 대표도 같은 날 ㈜동양 지분 2만주 가운데 1만주를 팔아 현금화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동양 지분을 매각한 시점은 ㈜동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거래일이다. 이들이 지분을 매각한 3일후, 9월 30일 ㈜동양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관련 주식은 곧바로 거래가 정지됐다. 다음날인 지난 1일에는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점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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