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청약내용 녹음파일 보관의무 위반 징계

입력 2013-10-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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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청약내용 등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았다. 악사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을 부당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2008년 3월 6일부터 2010년 4월 8일까지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과정이 음성 녹음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5명에 대해 견책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악사손보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차보험금을 임의로 축소해 당기 순익을 왜곡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악사손보에 기관주의 및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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