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슈퍼, ‘이마트·롯데마트’ 등 유통기업 간판 못쓴다

입력 2013-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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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급점 대형유통기업 간판 쓰지 않기로

대형유통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 상품공급점이 유통기업의 간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인 상품공급점이 대형유통기업의 간판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상의는 10일 유통산업 당사자들이 유통상생·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족한 ‘유통산업연합회’가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합의사항은 상품공급점이 대형유통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혼돈할 만한 상호나 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공급점은 유통기업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다만 현재 개인 소유의 점포에 걸려진 대형업체의 간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기로 했다.

또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는 업계 간 갈등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품취급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도매업체 간의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력을 중소유통업체와 연결시키기 위해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브리데이리테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롯데슈퍼’는 향후 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진병호 유통산업연합회 공동회장(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첫 사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적 규제 보다는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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