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일 때 재판받을 확률은 0.2%

입력 2013-10-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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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재판을 받을 확률이 0.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총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의 숫자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피의자로 접수되어 기소된 검사가 2008년 613명 중 0명,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0명,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 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까지 접수된 324명 중에서는 3명의 검사만이 기소됐다.

이는 검사에 대한 징계현황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수치에 해당한다. 최근 6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32명이며 그 중 15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징계사유별로 보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 기소가 가능한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15명이나 된다. 결국 이들 중 대다수는 내부징계만 받았을 뿐 기소는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한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향응 제공 및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A검사와 전주지검 B검사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피의자인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및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소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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