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일 때 재판받을 확률은 0.2%

입력 2013-10-09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재판을 받을 확률이 0.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총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의 숫자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피의자로 접수되어 기소된 검사가 2008년 613명 중 0명,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0명,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 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까지 접수된 324명 중에서는 3명의 검사만이 기소됐다.

이는 검사에 대한 징계현황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수치에 해당한다. 최근 6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32명이며 그 중 15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징계사유별로 보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 기소가 가능한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15명이나 된다. 결국 이들 중 대다수는 내부징계만 받았을 뿐 기소는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한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향응 제공 및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A검사와 전주지검 B검사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피의자인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및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소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0: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38,000
    • +0.41%
    • 이더리움
    • 3,442,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4%
    • 리플
    • 2,119
    • +0.09%
    • 솔라나
    • 127,800
    • +0.79%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94
    • +1.44%
    • 스텔라루멘
    • 266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13%
    • 체인링크
    • 13,940
    • +0.94%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