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입력 2013-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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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iability Adequacy Test, LAT)를 개선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산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오는 2018년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 2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주요 선진국의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을 검토해 3개 부문 11개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LAT는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위험률과 금리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해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보험관련 IFRS 1단계 도입으로 시행됐다.

금감원은 미래 현금유출 및 유입액의 합리적 추정을 위해 보험료수입 산출 시 추가납입과 납입면제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금리수준별 해약률을 구분해 적용하는 한편 인건비 등 사업비의 물가상승률과 계약자배당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수익률과 변동금리 채권 및 대출 이익률을 시장금리에 연계시키고 주식 이익률 상한을 설정하는 등 할인율 적정산출을 위한 미래 자산이익률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에 대한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방법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변경 시에는 담당임원 또는 선임계리사에게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흐름 산출가정의 적정성도 사후 검증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말부터 개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회사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됨으로써 향후 보험관련 IFRS 2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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