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에서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였다”며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 평균 주식보유비율 약 40%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소기업계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조치는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