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효성 세무조사' 자료 확보

입력 2013-10-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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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국세청에서 '효성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일 '효성그룹 탈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효성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1일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의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주식회사 효성이 포함됐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년 동안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효성 측은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해소하는 형태로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분식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

또 효성그룹은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서 수천만달러를 차입해 이를 1990년대 중반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에는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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