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입력 2013-10-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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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 개편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아이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양육수당 △보육 △유아학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인지능력향상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총 11개 복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및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자녀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그간 일하는 부모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온라인신청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그 이외에는 추가서류 제출 및 담당 공무원의 확인 등이 필요해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아이돌봄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후 시간제나 영아종일제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영아종일제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자동 중단되므로 사전에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아종일제와 양육수당, 보육료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아이돌보미 부족 등의 사유로 바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서비스 기관에 대기자 등록을 해 놓고 이용 가능한 시점에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단지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것이고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이용신청은 기존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비롯,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유아학비지원 콜센터(02-2267-9009) 등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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