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장려금 금지하면 영업익 추락할 것”

입력 2013-10-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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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조부터 현실화해야"

국내 대형마트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매장려금 금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7일 “공정위가 새로 내놓은 심사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6.5% 수준인 영업이익율이 2%대로 하락하게 된다”며 “제조업체의 원가구조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려금 제도만 일방 폐지하게 되면 막대한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주요 대형 유통업체가 받은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3개사) 1조250억원, 기업형 슈퍼마켓(SSM, 3개사) 2554억원, 편의점(4개사) 1869억원, 백화점(2개사) 17억원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 3사의 영업이익에서 각종 판매장려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64.4%로 크다.

대형마트마다 장려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번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 대형마트 임원은 “제조업체들이 원가구조를 공개하지 않아 마진율을 별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려금으로 일부를 보상받고 있다”며 “공정위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장려금만 금지할 게 아니라 낮은 원가구조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일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장려금 문제에 대해 업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침대로라면 고정 장려금은 폐지하고, 실제 판매촉진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비용을 보전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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