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법률상 부모 3명’ 인정

입력 2013-10-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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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6일(현지시간) 특수한 경우 한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3명 이상 인정하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양이나 이혼 재혼 인공수정 동성애 양성애 관계 등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 자식 관계와 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마크 리노 주 상원의원은 “한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2명까지만 인정하도록 한 기존 가족법이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리노 의원은 이어 “생물학적 부모나 양부모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 당국이 어린이를 보육원에 보내야만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브라운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법안은 “어린이에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3명 이상의 법적인 부모를 인정했으나 올해 통과된 법은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마련해 “2명만 부모로 인정한다면 어린이가 위해를 입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률상 부모 3명 이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 계통 단체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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