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밀양 송전탑 공사 주민 청취 등 현장 조사

입력 2013-10-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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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 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조사관 7명을 공사가 진행되는 단장면 3곳(84·89·95번), 부북면 1곳(126번), 상동면 1곳(109번) 총 5곳의 송전탑 현장에 파견, 주민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조사관들은 오는 6일까지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모아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긴급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긴급구제는 음식이나 생활필수품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 이뤄진다.

인권위는 지난 1일과 2일에도 인권 지킴이단을 꾸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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