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소 10만원 보장’은 정부재량?

입력 2013-10-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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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소 10만원 보장 변함없다”

정부가 기초연금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최소지급액인 10만원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표기해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안과 동일했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최소수령액을 10만원(현재가치)으로 확정하지 않고 정부의 재량으로 한다는 조항을 달아 향후 수령액을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액수에 기본 보장 액수를 더해 결정된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기준 연금액 부분이 0원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연금은 보장받는 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수령액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국민의 노후소득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정부에 백지위임함으로써 정부의 예산과 재량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3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최소 현행수준(10만원) 보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에 기술한 것은 입법기술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을 법률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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