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입법예고

입력 2013-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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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5일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하고 공식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당초 발표와 달리 최소연금액을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

또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국내 거주요건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강화됐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들게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도록 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으로 83만원, 부부노인으로 132만8000원이다.

최대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의 10%’(20만원)로 법에 명시한 반면 최저액은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재원은 전액 조세로만 충당하고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정부담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를 전망하고 수령액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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