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최대주주 변경 6개월만에 또 바뀌나

입력 2013-10-01 17:59 수정 2013-10-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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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이튿날부터 반대매매로 처분…지분공시 위반 가능성도

유가증권 상장사 신우의 최대주주가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최대주주에 오른 장찬익씨 보유 주식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이튿날부터 반대매매로 처분돼 전량 매각됐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우는 전일 최대주주인 장찬익씨의 지분매각설과 관련돼 “장씨가 본인 소유 900만주 전부가 차입 담보로 제공됐고 3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담보로 제공한 주식 전량이 처분됐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신우측은 이와 관련돼 오는 10일을 기준일로 삼아 주주명부가 확인되는 일자에 최대주주 변동 공시 및 지분공시를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회사측의 공시대로라면 신우는 최대주주가 변경된지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최대주주가 바뀌는 것이다. 장씨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윤영석 전 회장과 지난 3월28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주식수는 900만주이고 매매금액은 106억20000만원(주당 1180원)이다.

장씨는 윤 전 회장에게 전체 매매대금 106억2000만원 중 계약금 10억6200만원을 3월28일 지급하고 신우 주식 90만주를 받았다. 이어 4월과 5월에 각각 43억여원, 46억원을 지급하고 360만주, 450만주를 넘겨 받았다.

이와 관련돼 장씨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5% 공시)’ 공시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씨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신우 주식을 취득 이후 지분변동 공시를 두 차례 제출했는데, 두 건의 공시에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한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주식담보 계약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1%가 넘는 지분에 대해 신탁 또는 담보계약을 맺을 경우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장씨는 반대매매로 주식이 처분된데 따른 지분 변동 사항을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23일 주식양수도 계약 이행 완료에 따른 변동 공시를 마지막으로 관련 공시를 내지 않았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당사자 소명을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공시 위반 혐의는 있어 보인다”며 “심사 과정을 거쳐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고발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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