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두배 늘린다

입력 2013-10-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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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등 지원활성화 대책

보건복지부가 사회적기업의 내실화를 앞당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확대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 7곳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5곳을 새로 재지정하고 여기에 신규 10곳을 더해 총 15곳 정도 추가 지정ㆍ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사회적기업 진출을 늘리려는 이유는 정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맡기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애니크린에스(서울 양천구) △한신플러스케어(서울 마포구) △희망나르미(서울 중구) △ 에코크린부산(부산 북구) △미래로 건설(광주 북구) △신나는세상 (광주 북구) △한마음희망나눔센터(경기 파주시) 등이 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한마음희망나눔센터’는 지난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유급근로자가 4명에서 11명으로 늘고 매출액도 47%가량 상승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택배사업으로 출발했던 ‘희망나르미’는 지난해 지정된 이후 유급근로자가 3명에서 11명으로 늘고 최근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정된 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지원사업의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기업 경영, 노무, 재정 등에 걸쳐 교육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영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보노 활동 전문 연계기관과 협력, 상시 멘토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재정일자리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사업위탁에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점이 주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등의 직접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을 3년 범위 내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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