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되살려야 한다”

입력 2013-09-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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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잃어버린 공공성을 되살리거나, 공공성을 포기하고 완전한 사기업으로 간주해 독점방지를 위한 가입자수 제한 규제를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한명숙 의원은 30일 국회의사당 의정관에서 ‘KT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국감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연구소장은 위성방송의 처음 출범 목적인 ‘난시청 해소와 다채널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이프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KT가 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의 51%를 소유, IPTV의 기능과 결합해 수익창출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스카이라이프를 공공성이 전혀 없는 사업체로 간주하고 전체 가입자수를 30%로 제한해 독점을 막든지, 아니면 공적책임을 되살려야 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소장은 규제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며 크게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KT의 지분율을 낮추고 소유구조를 다양화 하는 것이다. KT는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1% 소유하고 있다.

그는 “지상파나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띤 기관들이 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소유해 수익 창출만을 위한 KT의 경영방식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위성방송의 공동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조 연구소장은 “KT가 위성방송에 IPTV를 결합하며 위성방송을 독자적인 용도로 전횡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자가 위성방송 플랫폼을 함께 이용해 진정한 공정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사실상 유료방송으로 편입된 스카이라이프를 공공성의 영역으로 포함해 합산규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미디어전략연구소 오경수 팀장은 “스카이라이프는 독자적인 수익을 내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공공성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입자수 30%규제 역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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