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도 ‘파파라치 제도’도입… 신고포상금 최대 60만원

입력 2013-09-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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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결합상품 과다 경품 지급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은 현장 게릴라 영업, 텔레마케팅과 온라인 등 서비스 가입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 시장 동향과 불·편법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는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한 경우와 SMS를 통해 가입권유 문자를 받은 후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으로 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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