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인수의향업체로부터 입찰서류 준비등으로 인한 M&A 일정 연기를 요청받아, 법원의 허가를 득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을 10월 31일까지 연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11월 1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경영정상화등을 위한 M&A를 추진중에 있다.
입력 2013-09-30 13:50
벽산건설은 “인수의향업체로부터 입찰서류 준비등으로 인한 M&A 일정 연기를 요청받아, 법원의 허가를 득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을 10월 31일까지 연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11월 1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경영정상화등을 위한 M&A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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