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중 7곳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줄여야”

입력 2013-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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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과세대상을 줄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에 그쳤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현행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서 중소기업 53.1%는 “기업 투자·R&D를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인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낮은 법인세율 등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꼽은 중소기업이 각각 40.1%, 37.1%를 차지했다. ‘비과세·감면 축소’(12.1%), ‘세율 인상’(10.7%)은 10%대에 그쳤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혼란이 큰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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