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독점법 위반 혐의 관련 EU에 타협안 제시

입력 2013-09-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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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해 유럽연합(EU)에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주요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뉴욕에서 “오랜 논의 끝에 삼성이 EU의 우려를 해결할 일련의 개선책을 공식 제출했다”면서 “다른 시장 관계자들과 향후 수 주간 삼성이 내놓은 개선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삼성의 제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EU 위원회는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이 지난 해 스마트폰의 필수표준특허(SEPs) 침해를 들어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이 반독점 규제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삼성은 이날 “EU와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해왔다”면서 “우리 측 제안이 필수표준특허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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