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재판 ‘김원홍 변수’ 없었다… 상고심에서는?

입력 2013-09-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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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원홍, 자기과시에 허무맹랑… 신빙성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 항소심에 ‘김원홍 변수’는 없었다.

SK그룹 횡령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사건의 중요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며 일각에서는 재판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며 선고를 강행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선고공판에서 “김원홍의 인간됨을 보면 객관적 상관성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믿을 수 없는 이유로 SK 재무실 직원인 박모씨의 보고서를 꼽았다. 박모씨는 당시 김 전 고문이 ‘1993년 직전에는 글로벌 5대 그룹 회장이었다’, ‘사시·행시 합격자 등 제자가 300명 이상이다’, ‘정보수집 능력이 삼성을 능가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재판부는 “자기과시적이고 허무맹랑하고 거짓된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형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통화기록 녹취록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녹취록은 김 전 고문과 김준홍 전 대표가 최 회장 형제를 속이고 범행을 주도했다는 내용으로, 김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는 실제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며 “결론적으로 최 회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은 탄핵증거로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회장의 자백, 김 전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이에 부합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은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원홍 전 고문을 신문하지 않은 채 선고를 내리면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11일 공판에서 “(김원홍이) 뒤에 숨어서 이 사건을 기획·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김 전 고문을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원홍 전 고문을 핵심 인물로 지목한 뒤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최 회장이 이 펀드가 그룹차원의 전략적 펀드라고 밝혔고, 김 전 고문과의 전화통화 기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 변경이 없었더라면) 재판장의 성격상 (신문을) 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런 사정이 생긴 이후이기 때문에 김 전 고문을 신문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원홍의 범행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별도로 다뤄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설명에도 ‘김원홍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최 회장 측이 김원홍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줄곧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상고에 대해 “일단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은 1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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