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선고공판, ‘전자발찌 10년→3년’으로 대폭축소…초유의 관심사

입력 2013-09-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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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사진 = 뉴시스)

초유의 관심사였던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전자발찌 부착이 결국 3년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전자발찌 착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찰 경우 연예인 최초의 일이며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입장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심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고영욱은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고영욱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적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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