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선고공판, ‘전자발찌 10년→3년’으로 대폭축소…초유의 관심사

입력 2013-09-27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사진 = 뉴시스)

초유의 관심사였던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전자발찌 부착이 결국 3년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전자발찌 착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찰 경우 연예인 최초의 일이며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입장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심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고영욱은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고영욱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적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65,000
    • +1.59%
    • 이더리움
    • 2,982,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23%
    • 리플
    • 2,009
    • -0.05%
    • 솔라나
    • 126,500
    • +3.6%
    • 에이다
    • 381
    • +1.33%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4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40
    • -2.24%
    • 체인링크
    • 13,230
    • +3.44%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