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또 갈등, 이번에는 형님이 아우에 상표권 소송 제기

입력 2013-09-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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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금호’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5월 금호석화 자회사 금호P&B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 반환 청구 관련 소송’에 대한 맞소송 차원으로 해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호석화그룹을 상대로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금호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화와 함께 계열사인 금호P&B화학, 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미납 중인 상표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상표권은 ‘금호’가 포함된 상표와 2006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써온 ‘윙 심벌’ 등에 대한 소유권을 뜻한다. 현재 금호산업은 계열사들로부터 ‘금호’라는 사명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 매출의 0.2%를 받고 있다.

금호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아버지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호로 200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금호 상표권을 함께 등록했다. 이후 금호석화는 2009년 10월까지 브랜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했지만 양측 그룹 수장인 박삼구·찬구 회장 사이에서 형제의 난이 불거지면서 금호석화는 공동 소유권 주장과 함께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사용료 대신 금호석화와 자회사인 금호P&B화학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환한것으로 상계 처리했고 이에 맞서 금호석화는 지난 5월 CP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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