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공정위 주장보다 9개 늘어”

입력 2013-09-26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법예고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실제 규제를 받는 기업은 공정위가 밝힌 곳보다 9개 늘어난 217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총 208개 기업이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으나 ‘발행주식 총수’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기업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당초 밝힌 208개 법적용대상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포함)로 계산된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명기돼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상법 제371조 규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자사주 등 제외)’로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될 시행령이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경우 지분율 변동으로 법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롯데쇼핑, GS그룹의 GS건설, LS그룹의 ㈜LS-㈜예스코-가온전선㈜, 태영그룹의 ㈜태영건설, 영풍의 ㈜영풍, 태광의 태광산업㈜, 하이트진로의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9곳이 지분율 변동으로 법적용대상이 기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 공정위가 제대로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적용 기업 수를 발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기준 마련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37,000
    • -0.52%
    • 이더리움
    • 2,692,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69%
    • 리플
    • 1,431
    • -3.18%
    • 솔라나
    • 103,300
    • -0.39%
    • 에이다
    • 278
    • -4.14%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
    • 체인링크
    • 11,530
    • -1.96%
    • 샌드박스
    • 58.07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