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코계약은 환헤지 목적에 부합… 불공정행위 아니다”

입력 2013-09-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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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가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키코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모나미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키코상품에 대해 “환율상승시 손실발생하나 보유외환에서는 이득”이라며 “환헤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수산중공업은 우리은행과 시티은행을 상대로 총 183억원의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세신정밀은 신한은행이 피해액의 30%를 돌려주라며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모나미는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피해액의 20%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미리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환율이 오를 경우 기업은 계약한 외화의 두 배를 구입해 갚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해당 중소기업들은 2008년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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