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대법원,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3-09-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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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 등은 다시 판단토록 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현재 김 회장은 오는 11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연장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파기환송 시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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