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일부 완화…산업계 “여전히 불만족”

입력 2013-09-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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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4일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데 합의했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다.

환경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제정에 합의했다.

화평법은 당초 등록 대상이던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연간 0.1t 이하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 시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제조·수입자와 하위 사용자 간 정보 제공 시에도 취급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도록 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관법의 경우 고의, 반복, 중대 과실 등에 한해서만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보다는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을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규제 수준이 너무 높다”며 “일례로 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화평법은 모든 신규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관법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시행령에서 보완한다고 해도 과징금 자체가 너무 높게 정해져 있는 만큼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화평법과 화관법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 번의 사고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화관법의 최대 과징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화평법의 경우 소량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지만 산업계의 부담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규제 수준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환경부는 새누리당과 이날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입법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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