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금융위에 ‘중소선사 P-CBO 편입요건 완화’ 건의

입력 2013-09-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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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는 23일 금융위원회에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요건을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규발행 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선사들이 P-CBO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시장안정 P-CBO를 최대 6조4000억원 발행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중소선사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8월 30여개의 해운선사가 신용보증기금에 P-CBO 발행을 신청했지만 27개 기업이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접수가 거부됐으며 나머지 3개기업도 탈락했다.

이에 협회는 중견해운선사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BB- 이상을 B- 이상으로 P-CBO 편입요건을 완화, 중견·중소선사는 부채비율과 연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선사는 완화된 신용등급(K10 → K12) 적용과 함께 이미 P-CBO를 발행한 중소해운선사에 대해서도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방안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시장안정 P-CBO 지원대책이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중소 해운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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