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임금·근로시간 보호받는다

입력 2013-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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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제정…프랜차이즈 업체와도 협약 체결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분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장전이 제정됐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을 26개 조문에 담은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23일 선포했다.

시는 또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효력이 있도록 비알코리아를 비롯해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협약식도 개최했다.

권리장전은 △최저임금 △근로시간·휴식 △야간·연장·휴일 근무 수당 등을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로 명시했다. 또한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았다.

사용자 의무로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권리장전의 교부·비치 등을 포함했다.

시는 이를 위해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 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 및 홍보 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조항으로 담았다.

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게 임금과 휴일, 업무내용을 명기하도록 한 서울 표준형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아르바이트는 많은 청년이 처음 경험하는 일과 일터다. 첫 일터에서 좋은 경험과 기억은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는 권리장전을 통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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