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설계사 위탁계약 안내 강화

입력 2013-09-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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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보험사와 설계사가 체결하는 위탁 계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 체결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손해보험 설계사를 위한 알기 쉬운 위탁 계약서’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 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사의 준수사항, 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 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협회는 이 리플렛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설계사들은 보험사와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맺을 때 보험모집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해 설계사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위탁계약서상 준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집질서 준수사항 및 의무조항을 위배해 결국 위탁계약이 해지(해촉)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안내 자료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설계사들의 관련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손보사들도 위탁 계약서 안내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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