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 총 1027억원

입력 2013-09-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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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7월까지 징수하지 못한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이 총 10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스팸 발송자가 거주불명이거나 납부능력이 없어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은 2009년에 약 632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7월에는 1027억 원으로 5년 만에 62.5%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액은 7월까지 약 11억 원으로 38.2%의 징수율을 나타냈고, 2009년 2.3%, 2011년 5.9%, 2012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 실적이 높아진 이유는 신고건수 자체가 줄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0년에 약 7000만건 이었던 신고건수는 올해는 6월까지 약 1200만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처리율은 매년 0.2%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한명의 스팸 전송자가 다수에게 스팸을 발송하기 때문에 신고건수와 처리건수의 차이가 커서 처리율이 미미하다”며 “불법스팸 상당수가 대포폰이거나 경제적 취약 계층 명의로 도용돼 전송되고 있어 과태료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송치 사례는 2009년에 15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7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고,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아도 과태료 부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스팸발송 적발업체 중 과태료 상위 10위(총 5억2488만원)업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다”며 “적발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하기도 하지만, 적발업체 대부분은 과태료가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불법스팸 신고 내용은 도박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신고 된 불법스팸 유형을 보면 도박광고가 약 30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인광고와 대출광고가 각각 213만건, 203만건을 기록했다. 이외 의약품·대리운전·통신가입 권유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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