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업, 작년 여성 고용 비율 증가

입력 2013-09-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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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들의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해당 비율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1778개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간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고용 비율은 36.04%로 0.80%포인트 늘었다. 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의 여성 고용비율 35.59%로 1.45%포인트 늘었고 공공기관은 33.61%로 1.26%포인트 증가했다.

여성관리자 비율은 17.02%로 0.40%포인트 증가했다. 근로자수 1000명 이상·미만인 민간 기업은 18.74%, 17.28%로 각각 0.42%포인트, 0.35%포인트 각각 늘었다. 공공기관도 11.55%로 0.54% 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융자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 시 우선 순위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노동부는 여성고용을 더 늘리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고용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899곳은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한다. 또 향후 개선계획 수립·이행 기준선을 동종업계 여성고용 비율 평균의 7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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