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제도개선 Q&A]“폐업업체 채무,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매입”

입력 2013-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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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 폐업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등에 대해 다른 대부업자·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에서 해당 채무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등록요건 강화와 함께 폐업업체 등의 불법적인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경찰 등 수사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으로 등록 대부업체 등이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할 우려는 없는지

- 이번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은 영세업체의 과도한 등록 및 대형 대부업체 중심의 대부시장 확대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춰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다.

기존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매입하토록 해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부업자에 대한 자본금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대부시장이 위축, 대부이용자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것이 아닌지

- 자본금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세 대부업체의 수는 많지만 대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이에 대부 이용자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자본금요건 미충족 업체는 전체 대부업체 1만895곳 가운데 84.3%(9189곳)에 달하지만 요건 미충족 업체의 대부잔액(5004억원)은 총 잔액(8조7000억원)의 5.7%에 그치고 있다.

반면 영세 대부업의 경우 법규 미숙지·고비용 구조 등으로 고금리·과잉추심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다.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적법 영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업체 위주로 대부업 시장을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요건 강화, 금융위 직접 관리·감독 등으로 매입채권추심업체가 감소하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 금융회사 전체 부실채권 시장에서 대부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매입채권추심업체(대부업체)는 주로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 중 무담보채권을 매입한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55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담보채권은 33조5000억원, 무담보채권 21조8000억원이었다. 특히 영세한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주로 금융회사 채권을 2차로 매입하거나 대부업자의 채무를 매입하고 있다.

또 유예기간 중 중·대형 매입채권추심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하는 여타 기관들도 매입채권추심업 감소분을 보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 일부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이유는

- 대부업법 제정(2002년) 이후 다양한 업태·규모의 대부업체가 등장하면서 지자체 중심의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금융당국에서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발생했다. 실제로 저신용층 신용대출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7~10등급 대부규모는 7조2000억원(금융회사 7~10등급 비주택담보대출 규모의 10.4%에 해당)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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