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독식 합참의장’…육·해·공군 순환 추진

입력 2013-09-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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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성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육군 출신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합참의장직에 육·해·공군 3군 출신 인사가 고르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합참의장 직위를 특정군이 3회 이상 연속해서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그동안 합참의장직은 역대 총 37명 가운데 36명이 육군 출신 인사로 채워졌을 정도로 ‘육군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육군 출신이 아닌 합참의장으로는 공군 대장 출신의 이양호 전 국방장관(1993년5월~1994년12월)이 유일하다.

진 의원은 “국방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합참의 기능강화와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이 기본이념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동안 37명의 합참의장 가운데 36명이 특정군 출신으로 임명돼 각 군의 균형발전 입법취지가 퇴색되어 운용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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