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운동부 감독 비리 신고자에 560만원 보상

입력 2013-09-17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교육청,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서울 지역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월 공익제보콜센터 등에 들어온 신고 중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익신고 1건에 대해 보상금 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신고는 고교 농구부 감독이 학부모 후원회에서 금품을 받고 공금횡령하고 학교 체육관에서 무단 개인과외를 시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201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24번째다. 공익신고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억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10,000
    • -1.65%
    • 이더리움
    • 2,908,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23%
    • 리플
    • 2,000
    • -1.04%
    • 솔라나
    • 122,700
    • -2.15%
    • 에이다
    • 375
    • -2.6%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2.72%
    • 체인링크
    • 12,820
    • -1.46%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