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운동부 감독 비리 신고자에 560만원 보상

입력 2013-09-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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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서울 지역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월 공익제보콜센터 등에 들어온 신고 중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익신고 1건에 대해 보상금 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신고는 고교 농구부 감독이 학부모 후원회에서 금품을 받고 공금횡령하고 학교 체육관에서 무단 개인과외를 시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201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24번째다. 공익신고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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