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상한가]KEC, 권리락 착시효과에 이틀째 ‘상한가’

입력 2013-09-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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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가 권리락 발생 이후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오전 9시29분 현재 KEC는 전일대비 14.96%(190원) 오른 1460원에 거래되며 이틀째 상한가 행진중이다.

KEC는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발생으로 주가가 1800원에서 전날 기준가격이 1105원으로 바뀌었다.

보통 권리락일에는 증자 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기준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가가 싸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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