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러진 국제카드 수수료 과세 논란

입력 2013-09-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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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은행들이 국제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10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카드사들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불복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비자·마스타·JCB 등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총 20곳의 카드사와 은행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달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비영리 법인이던 국제카드사들이 지난 2006년 부터 영리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마스타와 비자는 각각 2006년과 2008년 기업공개(IPO)를 하고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세 소멸 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200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자카드를 발급하는 국내 금융사는 신한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 8곳과 농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 12곳이다. 마스타카드는 카드사 7곳, 은행 8곳이 취급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은 비자나 마스타 등에 국제카드분담금 등 30여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국제카드 분담금은 2008년 828억원에서 지난해 1163억원으로 5년 새 40% 이상 증가했다. 국제카드 발급규모가 많은 대형 전업계 카드사는 200억원대, 겸영은행은 2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은 국세청이 요구한 세금을 낸 뒤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최근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불복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국제카드사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할 때 한국지사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비자나 마스타카드의 한국지사에 대해 법인세 등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불복을 신청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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