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부친, ‘긴급조치 위반죄’ 37년만에 무죄

입력 2013-09-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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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인 고 김철 전 사회민주당 당수가 37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994년 8월 69세로 작고한 선친을 대신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하고 곧 개시 결정을 받아 이날 법정에 나왔다.

한편 김 전 당수는 1961년 통일사회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1971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당시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물러났다. 김 전 당수는 통일사회당 고문이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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