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입력 2013-09-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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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뉴타운 지정이 오는 10월중 해제된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13일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14개 촉진구역 중 절반인 7개 구역(창신7~10구역, 창신12구역, 숭인1~2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의 30%이상 동의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6월28일 관계기관협의, 7~8월 주민의견청취 등 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왔다.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도로·공원·녹지 등 촉진계획이 모두 실효되면서 지구지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창신1~6구역, 창신11구역 등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당구역 주민들이 전환동의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환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뉴타운 해제는 주민들 스스로 지구해제 성과를 거둬낸 최초의 사례로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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