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투자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3-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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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지난해 9월5일부터 26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및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편임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저전거래 제한 위반 △자기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투자자예탁금 의무예치금의 과소 예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 권한 제한 등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 조치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1명에 대해서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2월과 4월에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로 375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 및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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