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증권 임직원 27명 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입력 2013-09-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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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의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해 무더기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제조치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에 대해 지난해 12월3일부터 7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임직원 27명을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교보증권 임직원들에 대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주문기록 유지의무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등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직원 27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한편,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8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1명) 또는 1250만원(7명)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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