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중도 해지시 10영업일 이내 '연회비' 돌려 받는다

입력 2013-09-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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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자는 오는 23일부터 카드 중도해지 시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드 모집자의 설명의무와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는 연회비를 반환토록 한 여전법이 올해 3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여전사의 건전경영 유도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앞으로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의 연회비 실비(신규 신용카드 발급비용·부가서비스 사용액 중 연회비에 포함된 비용)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된 금액이 10영업일 이내에 반환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설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월할계산돼 반환됐다.

신용카드 모집자는 연회비 반환 관련 주요 사항을 모집 시 설명하고 카드사도 신용카드 발급 시 동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와 카드사의 건전경영이 보다 강화된다. 우선 모집자가 카드대출 권유 단계에서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토록 해 불완전 판매를 차단한다.

또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리볼빙 자산과 연체정보 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에서 요주의로 변경해 카드사가 부실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을 신설해 마케팅 비용의 점진적 축소도 유도한다.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 회수의문 75%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상품설계·변경 시 수익성 분석 의무화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후 축소하는 경향을 사전에 억제한다.

매출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보유한 디자인·상표권의 사용, 업무관련 교육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해 수익원 다각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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