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중도 해지시 10영업일 이내 '연회비' 돌려 받는다

입력 2013-09-11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 이용자는 오는 23일부터 카드 중도해지 시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드 모집자의 설명의무와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는 연회비를 반환토록 한 여전법이 올해 3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여전사의 건전경영 유도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앞으로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의 연회비 실비(신규 신용카드 발급비용·부가서비스 사용액 중 연회비에 포함된 비용)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된 금액이 10영업일 이내에 반환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설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월할계산돼 반환됐다.

신용카드 모집자는 연회비 반환 관련 주요 사항을 모집 시 설명하고 카드사도 신용카드 발급 시 동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와 카드사의 건전경영이 보다 강화된다. 우선 모집자가 카드대출 권유 단계에서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토록 해 불완전 판매를 차단한다.

또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리볼빙 자산과 연체정보 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에서 요주의로 변경해 카드사가 부실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을 신설해 마케팅 비용의 점진적 축소도 유도한다.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 회수의문 75%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상품설계·변경 시 수익성 분석 의무화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후 축소하는 경향을 사전에 억제한다.

매출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보유한 디자인·상표권의 사용, 업무관련 교육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해 수익원 다각화를 지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한화 에이스 페라자 부상? 'LG전' 손등 통증으로 교체
  • 비트코인, 연준 매파 발언에 급제동…오늘(23일) 이더리움 ETF 결판난다 [Bit코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2: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31,000
    • -0.56%
    • 이더리움
    • 5,180,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36%
    • 리플
    • 727
    • -1.09%
    • 솔라나
    • 245,000
    • +0.66%
    • 에이다
    • 669
    • -1.04%
    • 이오스
    • 1,169
    • -0.76%
    • 트론
    • 165
    • -2.37%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2.94%
    • 체인링크
    • 22,500
    • -2.77%
    • 샌드박스
    • 634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