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13/09/20130911014631_345702_250_255.jpg)
(사진=뉴시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32)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리를 뜬 혐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오전 4시 50분께 아버지의 차량을 몰고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사고를 처리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32)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리를 뜬 혐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오전 4시 50분께 아버지의 차량을 몰고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사고를 처리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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