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골등브릿지투자증권은 신청인인 우리사주조합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3-09-10 17:45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골등브릿지투자증권은 신청인인 우리사주조합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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