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ELS·DLS 부담 완화...중소기업 채권 발행 분담금 변제

입력 2013-09-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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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분담금도 면제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발행분담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 ELS, 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발행 비용이 많이 늘어 증권사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부담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증권사가 영업 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 DLS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거래 대금이 줄고 경기 회복이 지연돼 증권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분담금 요율을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비슷하게 0.9bp에서 0.5bp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분담금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감소 추세여서, 특히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이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회사채 발행비용 중 발행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2% 수준"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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