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보상 합의 하청업체에… 흥국,한화,롯데손보 징계

입력 2013-09-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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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 관리감독 소홀

하청업체에게 고객의 보험금 합의를 맡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손해사정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직원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흥국화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손해사정 업체에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 2989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손해사정 업체가 권한을 벗어나 136명의 고객에게 합의서를 받았는데 흥국화재가 이를 내버려뒀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화손보는 이 기간 4596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처리하면서 이 업체가 231명의 고객에게 합의서를 받았으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 롯데손보도 1540건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58명에게 합의서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산정해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해당 보험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일각에서는 수수료를 받고자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와 짜고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피해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합의나 절충을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얼마에 합의하라고 강요도 할 수 없는데 이들 손보사의 손해사정업체들은 규정을 어기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합의서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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