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도 보증금 걱정 無…전세금 반환보증 시행

입력 2013-09-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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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형 단지가 많은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모습. 양지웅 기자 yangdoo@

앞으로 '깡통전세'가 돼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도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한달에 1만6000원의 보증료만 매월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일 때만 반환보증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도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까지, 다른 주택은 유형에 따라 주택가액의 70~80%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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