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추석전 가구당 평균 71만원

입력 2013-09-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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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 548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9일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세대를 심사한 결과 수급 요건을 충족한 76만 9000 세대에 이날부터 548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8000 세대는 소명 자료가 부족해 심사 중에 있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지급될 전체 근로장려금은 54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60억원 감소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75만2000세대)보다 1만7000세대 늘었다.

무자녀 수급자가 늘어 평균수급액이 감소한데다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원 정도다.

업종별 근로장려금 비중은 서비스업이 전체의 22.5%(17만3000세대)를 차지했고, 그 뒤를 건설업과 제조업(15만세대)이 따랐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직 근로자가 64.1%를 차지했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33%로 조사됐다. 무주택 가구 비율은 75.8%였고, 24.2%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3%(14만80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4%(1만1000세대)로 가장 적었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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