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방사능 대책 오늘 적용…日수산물 연 5000톤 수입금지

입력 2013-09-09 09:20 수정 2013-09-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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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미량 발견 시 수입금지 물량 크게 늘어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비롯해 일본 방사능 수산물 사실상 전면 수입금지조치가 오늘(9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전면 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자칫 일본과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지난해 수입된 수산물 물량은 5000톤이다. 이는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전체 수산물 4만톤 중 22.5%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3월 25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50개 품목에 수입을 금지해 와 이번 조지로 추가로 33개 품목이 금지돼 일본 수산물 중 22.5%는 수입이 전혀 되지 않게 됐다. 또 일본산 수산물 중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오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다.

문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제출받은 ‘원전사태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생산지 현황’ 자료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은 수입금지한 8개 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3분의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훗카이도와 도쿄 등 다른 지역을 추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일본 방사능 수산물 사실상 전면수입금지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하라”며 불만을 나타냈고 일본 어민단체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주요 일본산 수산물 중 돔이 약 35억원 정도 수입돼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리비(신선, 냉장) 약23억원, 갈치 약 10억원, 명태 약 8억원이다. 이들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수입금액 기준으로 돔 -21.6%, 가리비 -2.0%, 갈치 -0.1%, 명태 -14.1%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수산물 금액은 10억달러인 반면 수입금액은 1억2000만달러다. 극단적인 경우 일본의 무역보복이 취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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