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공개변론]파급효과 과장 논란…양측 날선 공방

입력 2013-09-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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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 변론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기업 측이 피고와 노동자 측인 원고에 통상임금을 상여금으로 확대했을 경우 파급효과에 대해 물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계에서 38조 얘기가 나왔지만 경제적인 퍄급효과로 보이지 않는 위험성과 공포를 부각시켰다고 본다”며 “수치적으로 과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을 더 받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근로기준법 문제를 정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에서는 4조~5조원의 기업 측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이전에 제기된 38조원의 기업 부담은 소송비용, 추가 이자 등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비용”이라며 “이보다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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